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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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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이수예정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기간: 2026. 5. 4.(월) ~ 29.(금) <4주간> 예정
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은 4주로 진행하되, 공휴일·결근일은 전체 실습일수(평일 기준)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나. 지역별 교육청 혹은 실습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습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허가자로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재학 예정인 자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예정자)
3. 신청기간: 2025. 11. 24.(월) 09:00 ~ 2026. 1. 29.(목) 11:59
○ EDWARD 시스템 신청과는 별개로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2026. 2. 2.(월) ~ 5.(목)]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4. 신청방법(아래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가. 개별승낙학교(연고지 학교) 실습 희망자: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우리대학 협력학교는 개별승낙학교 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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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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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DWARD 시스템 신청 후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은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원본을 교무·교직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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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 신청 경로 |
①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육실습/교육봉사 → 교육실습신청 → 본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 ‘연고지 학교 실습’ 선택 →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출력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스캔(PDF만 허용) 후 업로드 ※ 실습학교 제출용이므로 정자로 작성, 반드시 본인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③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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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승낙학교 신청 절차 |
① EDWARD 시스템 →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출력 ③ 실습 희망학교 연락, 승인(학교장 직인 날인, 전자서명 및 날인 불가) ④ 교무·교직팀(행소관 202호)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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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승낙학교 지도승인서 제출 기간 |
2025. 11. 24.(월) 09:00 ~ 2026. 2. 2.(월) 16:00 ※ 실습학교에서 개별승낙을 위한 별도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E-mail(jiyeon@kmu.ac.kr)로 기재 후 송부 - 메일제목 및 내용: 성명, 학과, 학번, 실습학교명, 실습학교 주소 -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 학생 작성 부분(실습대상 학생란)을 작성 후 한글파일 첨부 -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공문 발송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으며 발송 후 요청한 학생에게 E-mail로 발송 결과 회신 |
나. 일괄배정 희망자: 학교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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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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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 신청 경로 |
①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육실습/교육봉사 → 교육실습신청 → 본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 ‘일괄배정 신청’ 선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스캔(PDF만 허용) 후 업로드 ※ 실습학교 제출용이므로 정자로 작성, 반드시 본인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③ 저장(별도 신청서 제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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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①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사정 또는 학교(과목)별 실습 허용인원에 제한에 의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함(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개별승낙학교 실습 신청을 하여야 함) ②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를 참고하여 배정하므로 주소지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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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 협력학교는 개별승낙학교(연고지 학교) 실습 신청이 불가함
경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서동중학교, 서재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와룡중학교, 왕선중학교, 용산중학교, 학산중학교 |
5. 기타 안내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자는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별도 수강신청하여야 함
나. 복수전공으로 둘 이상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중등정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교육학과 소속 복수전공 이수자는 예외로 함
다. ‘각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목과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라.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나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연고지 학교 실습)” 신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교직팀(☏053-580-6009)으로 문의바람
2025.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