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생 대상 성인지 교육 안내
  • 작성일 2026.03.17
  • 작성자 최연주
  • 조회수 319

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내용

교육방식/기간

이수 기준

성인지교육 1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사범대학 1학년 대상 교과목 이수

성적 취득

성인지교육 2

자체 제작 원격강의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에서 이수기간 내 온라인 수강/4차시

4차시 프로그램

모두 100% 수강

성인지교육 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성적 취득

성인지교육 4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한 관계맺기수강)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에서 이수기간 내 온라인 수강/2차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강의 수강EDWARD 시스템에 교육확인서 탑재/2시간

교내 2차시 프로그램 100% 이수,

외부강의 교육확인서


* 성인지 교육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수강으로 

  성인지 교육 1을 이수하는 1학년의 경우 그 해에는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사범대학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매년 1유형씩, 4유형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매 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및 이수 신청에 대하여 교직이수 홈페이지(http://teach.kmu.ac.kr)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동일과목 중복 수강은 불가하며, 교과목으로 수강하더라도 교무·교직팀 공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EDWARD로 

   ‘교직성인지교육 신청을 하여야 인정됩니다.)

 

2026학년도 성인지 교육은 4월 중순 이후 공지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교직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2026.  3.  17.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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