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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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내용 |
교육방식/기간 |
이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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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1 |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
⋅사범대학 1학년 대상 교과목 이수 |
성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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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2 |
⋅자체 제작 원격강의 |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에서 이수기간 내 온라인 수강/4차시 |
4차시 프로그램 모두 100%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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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3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교과목 이수 |
성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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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4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한 관계맺기’ 수강) |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에서 이수기간 내 온라인 수강/2차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강의 수강→EDWARD 시스템에 교육확인서 탑재/총 2시간 |
교내 2차시 프로그램 100% 이수, 외부강의 교육확인서 |
* 성인지 교육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 수강으로
성인지 교육 1을 이수하는 1학년의 경우 그 해에는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사범대학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매년 1유형씩, 총 4유형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매 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및 이수 신청에 대하여 교직이수 홈페이지(http://teach.kmu.ac.kr)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동일과목 중복 수강은 불가하며, 교과목으로 수강하더라도 교무·교직팀 공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EDWARD로
‘교직성인지교육 신청’을 하여야 인정됩니다.)
◈ 2026학년도 성인지 교육은 4월 중순 이후 공지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교직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2026. 3. 17.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