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 작성일 2025.05.07
  • 작성자 교무·교직팀
  • 조회수 200


 

2025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성인지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20258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를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대상자별 이수 기준(횟수):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 (횟수) 확인 가능하며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2회 이상으로 본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


3.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

  가. 이수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

  나. 신청 기간: 2025. 5. 13.() 19:00 ~ 5. 21.() 23:59까지

  다.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교직 교직신청/허가 교직성인지교육신청

  라. 원격강의 이수기간: 2025. 5. 26.() ~ 6. 9.()

    ※ 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

  마. 수강신청 과목: 성인지 교육 1, 2, 3, 4 1개만 신청 가능

구분

강의제목(영역)

이수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대학생활과진로설계

교과목 수강(2025학년도 1학기 수강자)

사범대학 수강자만 해당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자체제작(교수학습지원시스템 이수)

-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교육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 방법 등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수강(2025학년도 1학기 수강자)

기수강자는 신청 불가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원격)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교수학습지원시스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수강)

2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야 인정


4. 이수 방법 및 기간

구분

강의제목

이수방법 및 인정

이수 기간

성인지교육1

대학생활과진로설계

- 2025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대학생활과진로설계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로그인 비교과프로그램 중

  ‘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강좌 선택 후 수강

  4차시 모두 100% 수강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025. 5. 26.(

~ 6. 9.()까지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

학생의이해

2025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원격)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비교과프로그램 인권·성평등교육이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강의 수강 후 교육확인서 

  제출(수강 안내문 붙임 참조)

2025. 5. 26.(

~ 6. 9.()까지


 

5.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이수증 업로드: 2025. 6. 9.()까지

  - EDWARD 시스템 업로드(EDWARD 시스템 교직 교직신청/허가 교직성인지교육신청 → 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저장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수강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

 

6. 기타 안내사항

  - 성인지교육은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과목 중복 수강 불가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 이수로 성인지교육을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적 취득자에 한함

  - 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확인은 2025623()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가능(, 성인지교육 1, 3은 교과목 성적 취득 후 확인 가능)

 

7. 문의: 053-580-6009(교무·교직팀)

 

붙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강신청 안내문 1

 

2025.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