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 작성일 2025.11.19
  • 작성자 교무·교직팀
  • 조회수 104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 안내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이수예정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기간: 2026. 5. 4.() ~ 29.() <4주간> 예정

  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은 4주로 진행하되, 공휴일·결근일은 전체 실습일수(평일 기준)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역별 교육청 혹은 실습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습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허가자로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4학년 재학 예정인 자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예정자)

 

3. 신청기간: 2025. 11. 24.() 09:00 ~ 2026. 1. 29.() 23:59

  ○ 기간 내 미신청 시,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 EDWARD 시스템 신청과는 별개로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2026. 2. 2.() ~ 5.()]에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4. 신청방법(아래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 개별승낙학교(연고지 학교) 실습 희망자: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우리대학 협력학교는 개별승낙학교 신청이 불가함)

구분

세부 내용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신청 후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은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원본을 교무·교직팀 제출

EDWARD

시스템

신청 경로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교직 교육실습/교육봉사 교육실습신청 본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연고지 학교 실습선택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출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스캔(PDF만 허용) 후 업로드

  ※ 실습학교 제출용이므로 정자로 작성, 반드시 본인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저장

개별승낙학교

신청 절차

EDWARD 시스템 → 교육실습신청 →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출력

실습 희망학교 연락, 승인(학교장 직인 날인, 전자서명 및 날인 불가)

교무·교직팀(행소관 202) 방문 제출

개별승낙학교

지도승인서

제출 기간

2025. 11. 24.() 09:00 ~ 2026. 2. 2.() 16:00

  ※ 실습학교에서 개별승낙을 위한 별도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E-mail(jiyeon@kmu.ac.kr)로 기재 후 송부

    - 메일제목 및 내용: 성명, 학과, 학번, 실습학교명, 실습학교 주소

    - 첨부파일: 교육실습 신청 후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를 출력, 학생 작성 

                   내용(실습대상 학생란) 확인, 해당 파일 첨부

    -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공문 발송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으며 발송 후 요청한 학생에게 E-mail로 발송 결과 회신


  . 일괄배정 희망자: 학교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습

구분

세부 내용

EDWARD

시스템

신청 경로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교직 교육실습/교육봉사 교육실습신청 본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일괄배정 신청선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스캔(PDF만 허용) 후 업로드

  ※ 실습학교 제출용이므로 정자로 작성, 반드시 본인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저장(별도 신청서 제출 없음)

참고사항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사정 또는 학교(과목)별 실습 허용인원에 제한에 의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함(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개별승낙학교 실습 신청을 하여야 함)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를 참고하여 배정하므로 주소지 확인 요망



[ 우리대학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 협력학교는 개별승낙학교(연고지 학교) 실습 신청이 불가함

 

경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서동중학교, 서재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신명고등학교, 와룡중학교, 왕선중학교, 용산중학교, 학산중학교


 

5. 기타 안내사항

  . 학교현장실습 신청자는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반드시 별도 수강신청하여야 함

  . 복수전공으로 둘 이상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중등정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과 관계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실시하여야 함

  . ‘각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과목과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 최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여 학교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나 연고가 있는 학교를 섭외하여 

      “개별승낙(연고지 학교 실습)” 신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마.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등 개인사유로 실습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교무·교직팀으로 통보하고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알려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교직팀(053-580-6009)으로 문의 바람

 

 

 

 

 

 

 

 

2025.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