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예정인데, 서류에 담당기관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담당자분과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봉사도 가능한지, 돌봄센터에서는 어떤 류(돌봄교실, 초,중,고 도서관 등)의 봉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한지연2025.03.24 17:02
교육봉사가 가능한 기관은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3.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5.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ㆍ중등ㆍ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등이 있으며
교육봉사 관련 내용은 교직홈페이지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개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봉사가 가능한 기관은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3.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5.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ㆍ중등ㆍ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등이 있으며
교육봉사 관련 내용은 교직홈페이지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개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