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공업계 현장실습 관련 서식)
  • 작성일 2012.07.10
  • 작성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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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대학교 대상학과 및 추진방향

  가. 현장실습학과(전공) 및 지도교수(학과장 혹은 전공책임교수)

     ▶공과대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건축공학

  나. 현장실습방법

 

    1) 실습시기: 3학년 동계방학 중(부득이한 경우 4학년 방학 중 이수 가능)

    2) 실습기간: 4주 이상

    3)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은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중에서 지도교수가 선정

      * 산업체의 범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등

    4) 현장실습계획 및 내용은 지도교수가 해당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5) 현장실습의 성적인정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평가하여 4학년 1학기 성적에 반영

    6) 해당학생은 4학년 1학기에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이는 연간이수학점에 포함됨